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본회의통과]'메르스 대응' 학교 매뉴얼 나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

머니투데이

지난해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인근에 위치한 학교에 파견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문인력이 미열 등이 감지된 학생을 대상으로 2차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메르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병원 인근 지역(강남, 강동, 송파, 성동, 광진, 강서) 학교 16곳에 보건교사를 각각 1명씩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2015.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공유·공개하고 신속하게 휴업·휴교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감염병 대책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공유ㆍ공개하는 한편, 제때 휴업ㆍ휴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 환경과 식품위생 점검 결과와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심재현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