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던 대장·위·십이지장·비장
복지부, 법 고쳐 내년부터 허용
‘은서법’ 필요성을 제기한 본지 2월 18일자 1면. |
이르면 내년부터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위·십이지장·비장도 합법적으로 이식이 가능해진다.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장기 7개를 이식받았지만 현행법상 이식이 허용되지 않은 장기까지 포함돼 위법 논란이 일었던 조은서(7)양 사례가 계기가 됐다. <중앙일보 2월 17, 18일자 1면>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소장을 이식할 때 대장·위·십이지장·비장 등 연결부수 장기의 동시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간·신장·심장·폐·소장·췌장·골수·안구·췌도 등 9개만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은서양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이식받은 7개 장기 가운데 간·소장·췌장만 합법이다. 함께 이식된 위·대장·십이지장·비장 등 4개 장기는 허용 대상이 아니다.
손호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불필요한 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 소장에 연결되는 장기는 명확히 이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이식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장기는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이식운영위원회를 거쳐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난 뇌사자는 368명으로 전년(268명)에 비해 37.3% 늘었다.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병원 측이 한국장기기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간호사 등 코디네이터가 직접 뇌사 추정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각종 의료·행정적인 지원을 한 결과다. 하지만 이식 대기자도 점점 늘어 지난해 2만1000명을 넘어섰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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