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0일 오전 11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며 "특히 병원 이름 등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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