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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메르스 사태는 인재(人災)…질본 본부장 해임 등 16명 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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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보건당국 안이한 태도가 질병 확산 원인

WHO·전문가 권고에도 국내 유입 가능성 간과

감사원, 관련자 징계 및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요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는 초동 대응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방역당국과 관계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빚어낸 사실이 ‘인재(人災)’였다는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원인으로 △초동대응 부실 △정보비공개 등 확산방지 실패 △삼성서울병원 환자조치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의 경우 방역망 설정을 너무 좁게 하면서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고,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등 7개 병원을 경유하면서 81명의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보건당국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0명 가운데 40명에 대해서는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도 비협조적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5월 30일 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후 바로 다음날 678명(주소·연락처 포함)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의 명단만 제출했다. 나머지 561명 명단은 이틀 후에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

애초 국내 감염사실이 처음 확인되기 이전부터 메르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대비를 못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8차례)와 국내전문가 자문(2차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하고 확산 양상·해외 대응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전대비를 안 했다”며 “2014년 7월 메르스 대응지침 수립 시 WHO나 미국(질병통제센터) 등의 밀접접촉자 기준 분석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관리대상(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환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좁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질병관리본부(질본) 12명, 복지부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 등 총 16명이다.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한 것을 비롯해 중징계 대상은 복지부 1명, 질본 8명 등 9명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책임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사퇴했고,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른 것으로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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