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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유병언 일가 재산 환수 또 실패…"소멸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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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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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을 목적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부동산 매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정부가 "20억여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유 전 회장은 2002년과 2003년 김 대표의 어머니와 동생 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대 부동산을 총 40억여원에 사들였다. 이같은 '계약명의신탁'은 실제 땅을 구입한 김 대표 일가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준 부동산 매수 자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 돈을 대신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습 비용으로 총 15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정부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73억3000여만원을 추징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균씨는 오히려 국고로 환수된 3억4000여만원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 금액은 대균씨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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