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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단독] ‘메르스 의심’ 늑장신고 삼성서울병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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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성 없었다”

지난여름 1000여명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병원장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57)과 삼성서울병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일 자정을 기해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지난 8월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들을 지난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3일부터 7월3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이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확인하고도 최소 2일에서 최대 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했다는 혐의였다.

감염병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제1~4군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사망자를 확인한 의료기관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한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병원 측이 메르스 ‘의심’ 환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고 지연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원장은 2012년 3월 제8대 삼성서울병원장에 임명돼 9대 원장까지 연임했다. 임기는 2018년 2월까지였으나 지난 10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지난 5월20일 이후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주요 형사사건 수사는 박원순 서울시장(59) 사건만 남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6월4일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ㄱ씨(35번째 환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퇴원한 ㄱ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시장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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