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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메르스 격리 1만6천여명…격리 세부지침 필요<경기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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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격리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격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이 낸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 격리자는 1만6천752명에 달했다.

격리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으로 해당 법률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전파될 우려'가 '감염병에 걸릴 우려'를 뜻하면 격리 대상자는 의심·확진환자가 있는 해당 지역 전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고 '감염병을 퍼뜨릴 우려'를 의미하면 대상자는 감염자로 축소되고 그중에서도 잠복기가 끝난 감염자로 한정된다"며 "격리 대상자의 법적 기준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때 환자와 2m 이내에 있었거나 같은 병실에 머문 등의 경우 격리하는 내용의 질병관리본부 지침이 있었지만, 환자가 다녀간 병원에 발만 들여놔도 격리 대상으로 분류하기도 했다"며 "감염병 격리 대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전염력은 잠복기가 끝나고 증상 발현 이후에 발생하므로 무조건적인 격리보다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이 연구위원은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격리자 선정은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을 고려, 심사숙고해야 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며 "격리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은 격리자 스스로 방역활동의 주체가 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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