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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메르스 등 감염병 숨긴 병원장, '과태료 200만원'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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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받은 의료기관장, 소방서장에 직접 통보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머니투데이

13일 오전 메르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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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일 경우 병원장은 소방서장에 직접 통보해야 하고, 거짓 통보하거나 숨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내년 2월부터 119에 허위신고한 뒤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신고자는 최초 위반시에도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병원장이 소방서장에 직접 통보토록 법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병원장이 보건소와 복지부를 거쳐 소방서장에 통보하는 체계라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안전처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일 경우 해당 병원장이 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토록 법령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병원장이 감염병 환자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안전처는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119를 이용하는 허위신고자에 과태료 부과를 강화토록 법령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뒤 구급차로 이송된 신고자가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초 위반시에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 건수는 전체 허위신고 7만2431건 중 2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스마트폰 오작동으로 허위신고가 이뤄지거나, 응급실 진료 사실 확인 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안전처는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부실시공 사실을 알고도 허위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 기존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하는 것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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