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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메르스 늑장 신고 대구 공무원…법원 "징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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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6일 대구 메르스 확진환자 인 공무원 A씨가 경북대 병원에서 완치 퇴원하고 있다.대구 메르스 확진 환자는 지난 15일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았다. © News1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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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채봉완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A(52)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A씨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왔는데도 관리당국이 A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대구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가 과하다"며 수상 실적과 주민 등 30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13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메르스 증상을 신고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지역 경제가 큰 손실을 입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A씨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A씨의 소청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사실과 6월10일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대구시가 메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놓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chbw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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