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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메르스' 자가 격리 안 하고 친정 간 50대女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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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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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격리 장소를 벗어나 친정집과 병원 등을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50·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5일 강동경희한방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등과 접촉했고 보건당국에서는 채씨를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했다.

강남구청장은 채씨에게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 장소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채씨는 같은해 6월 14~17일 서울 삼성동 자택을 벗어나 친정집을 방문했으며 수면장애와 손목 저림으로 다른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채씨가 구청의 자가 격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는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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