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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메르스 후속책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근거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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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조사 거부 시 강제조사 및 진찰 가능

뉴스1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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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가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라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진료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는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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