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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도 복지부서 제동…재협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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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산후조리원에 이어 지자체 복지사업 잇따라 '브레이크'

지자체-복지부 갈등 확산하는 모양새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보건복지부 국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9.11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성남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무상교복제도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재협의'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재협의 통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성남시에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8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절차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8천800∼8천900명에게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복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고교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제도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고려해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교복을 입을지 여부가 학교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교복이 의무교육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에 원안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내용을 수정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해당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무상 교복 사업은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이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따라서 성남시가 지원 대상을 줄이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와의 재협의를 포기한다면 해당 제도의 수용 여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15명(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서도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제도는 협의 불성립으로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성남시는 또다른 사회보장제도인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 제도를 놓고도 복지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날 성남시가 협의를 요청한 ▲ 임신진료 검사비 지원사업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다른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의 타당성,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수용이 결정된 사업들은 법이 정한 고려 사항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제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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