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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검찰, 조남풍 향군회장 5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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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조남풍 향군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재향군인회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와 향군 내부 인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남풍 향군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애초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회장 측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2015.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을 3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취임 후에는 산하 기업체 및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이 챙긴 금액은 총 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과 관 금품을 건넨 사람 중에는 중국 고위직 인사의 조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올해 8월 선거법 위반, 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두 차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면서 "담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따라야 한다. 오늘 소상하게 소명했으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지겠다"고 밝혔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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