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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금지한 광화문 모든 집회는 불법"…차벽·현장검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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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오는 12월5일 2차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엄중 대응하고, 폭력집회의 경우 현장 검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경찰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준법집회가 되도록 노력했지만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불법 폭력 집회 참가자에 대한 현장검거 강화 등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향후 경찰 대응 방침'을 내놨다.

우선, 경찰은 소위 '평화 집회시위'라며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집시법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해산경고 절차를 거쳐 현장검거에 나서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차벽도 설치하기로 했다.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등 기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하겠지만 대규모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훼손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해 행진하거나 폭력화될 경우 차벽을 설치해 이를 차단하기로 했다.

시위대의 현장검거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차벽 무차별 훼손과 경찰관 폭행·폭력을 행사하는 복면시위 등 불법행위 시에는 유색물감을 살포한 후 경찰 병력을 조기에 투입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제외한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근에 미국 등 20여개 대사관과 문화원, 15개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주변도로가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한 장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동안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 신고 시 다른 장소로 유도하거나 금지해왔다.

또 내자R~적선R~동십자R로 연결되는 광화문광장 북측은 도로가 협소하고, 외교기관과 학교가 밀집한데다 주택가여서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지역이고, 경호구역에도 포함돼 있어 대규모 시위대의 진출을 차단해 왔다.

다만, 정부서울청사·세종로소공원·KT 앞 등 광화문광장 주변은 수용 가능한 소규모 집회일 경우 원활한 소통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허가해주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국농민총연맹이 신청한 12월5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중재 요청을 수용해 민주노총, 농민단체 등과 함께 집회에 동참겠다고 밝혔다.

secr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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