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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액기부기준 3천만→2천만원…세액공제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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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고액기부금 기준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올라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28일 밝혔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그 행위를 사회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고액기부자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면서 고액기부자의 세제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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