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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불법 정치자금' 혐의 신학용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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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보좌진 월급 2억 되돌려받아 지역구 활동에 쓴 혐의

서울종합예술학교 입법로비 사건과 병합해 내달 22일 1심 선고

뉴스1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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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전·현직 보좌진들의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27일 열린 신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정치자금을 이용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조계자(50·여) 인천시의원과 회계담당비서를 맡았던 진모(43·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신 의원 측 등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신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직원들 관리를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직원들과 자주 소통하지 못하고 직원들 관리를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위임한 뒤 들여다보지 않은 점을 인정하지만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씨와 공모해 조 의원 등 보좌진 4명이 국회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신 의원은 조 의원 등 4명의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진씨의 은행계좌나 본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신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0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신의 급여계좌를 진씨에게 맡기고 매월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신 의원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2900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은 신 의원의 지역구 정치활동과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이도형(40) 인천시의원 등 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비서관 3명은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같은당 신계륜(61) 의원도 연루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사건과 병합해 신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김민성(56) SAC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됐고 구체적인 청탁 사항이 존재해 다른 어떤 공무원의 뇌물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신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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