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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년이상 무잔고 계좌 자동해지·지문으로 실명확인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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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 당정회의…10대 개혁과제 선정]

머니투데이

김광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27/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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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무잔고·무거래 계좌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 미사용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비대면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개혁추진위는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에 대해 "특별대책 추진 등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돼 있고 사기수법도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잔고 계좌 해지기준은 잔액이 0원이 된 날부터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로 정리가 됐다.

행자부 지문정보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을 비대면 방식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진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봤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지문정보 활용에 부정적이던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의 규정을 철저히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추진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개혁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진위는 이밖에도 △10%대 중간 금리 대출 출시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방안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 및 강력 처벌 △창업・벤처기업 지원방안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SW 등 유망서비스 육성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도 개혁과제에 포함시켰다.

추진위는 10월16일 김광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대동 의원(간사), 강석훈 의원, 신동우 의원, 이운룡 의원, 오신환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여의도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학계, 현장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족했다.

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국민들이 보기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돈을 맡겨 놓으면 믿음직하게 굴려주며 그리고 스스로 혁신하고 경쟁하고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과제로 10가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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