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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폭스바겐 티구안 등 15개 차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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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5000대 리콜명령…신형엔진 장착된 3만대 불법조작 확인 못해 추가조사키로

뉴스1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확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브리핑에서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이 장창된 티구안 EURO-5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고 후속모델 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1.26/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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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폭스바겐 티구안을 비롯해 구형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 15개 디젤엔진 차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불법조작된 것으로 환경부가 확인했다.

환경부는 티구안을 포함, 지난해 9월 이전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 차량 12만5000여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불법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티구안 포함, 구형엔진 장착한 15개 경유차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확인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적발된 차종으로 국내 판매된 차량은 총 15만5000대이며, 이번에 환경부가 불법조작을 확인한 차량은 81%에 해당하는 12만5522대"라고 말했다. 나머지 3만대는 신형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 불법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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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장관이 11 오전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에 방문하여 폭스바겐 배출가스 측정 배기관검사 현황을 확인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5.10.11/뉴스1 © News1 이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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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작한 엔진은 EA189엔진으로 티구안을 비롯해 제타, 골프, 파사트, 시코로 등 15개 차종에 장착됐다. 환경부는 15개 차종 12만5522대를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466대는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

홍 과장은 "환경부 검사에서 배출가스 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경유 차종은 티구안 뿐이지만 티구안과 동일한 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모두 불법조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EA189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모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141억원도 부과시켰다.

신형엔진 탑재 경유차종에 대해서는 조작여부 확인못해

환경부가 티구안 등의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장치가 불법조작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반복 실험때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이 현저히 줄어들어서다. 실내 인증실험 과정에서 1회째 정상가동되던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2회째 실험부터 작동이 줄었다.

홍 과장은 "2회째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내표준 인증실험조건과 다른 환경을 부과했을 때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불법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형엔진이 적용된 골프, 제타, 비틀, A3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신형엔진이 적용된 차종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과장은 "배출가스 배출 인증기준이 우리나라보다 2배 더 높은 미국에서는 신형엔진이 탑재된 폭스바겐 차종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형엔진을 장착해 국내에서 판 3만대에 대해서는 장치 불법조작 여부를 확인못했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개 제조·판매사 경유차종도 모두 조사 계획

구형엔진 경유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됨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1월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서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과 연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또 리콜조치한 차량은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홍 과장은 "전세계적으로 소비자가 리콜을 거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폭스바겐코리아를 대상으로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콜수용률 80%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오는 12월부터 시작한다. 현대, 기아차, 르노삼성 등 제작사와 수입사 모두 추가검사 대상이며, 업체별로 대표 차종 1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는 내년 4월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불법조작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하고,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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