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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일병 사건' 16개월…'군 옴부즈맨' 신설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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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해충돌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 '19대국회, 이 법만은' 시리즈를 런치리포트로 기획합니다.

[[the300-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1)]국방위, 반쪽짜리 '군 인권법' 의결]

머니투데이

지난해 7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이후 병영혁신 핵심과제로 추진돼온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 도입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군 옴부즈맨' 설치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군 옴부즈맨'의 신설을 의무규정이 아닌 군 재량에 맡기고 조직과 업무 등을 별도 법률에 위임하는 등 당초 '군 인권법'의 취지가 대폭 축소돼 '반쪽짜리', '유명무실' 법안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위는 24~25일 이틀에 걸쳐 2012년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등 '군 인권' 관련 11개 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들 11개 개별 법안은 내용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한계를 규정하며 △군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 상당수는 군 밖에서 군을 감시하는 '군 옴부즈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한계를 명시하며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때 법안이 폐기된 이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은 국방부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법안은 국회에 '국방감독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의 특별법안은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원'을 두고 군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규백 의원안을 제외한 3개 법안은 모두 '윤일병 사건' 이후 군 인권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발의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시종일관 반대 의견을 제기하며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심사하면서 '군 옴부즈맨'을 국방부와 국회, 인권위, 권익위 등 어디 소속으로 할지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군 옴부즈맨'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이후 국회 군 인권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는 9개월간 군 옴부즈맨을 논의한 끝에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 이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었다.

국방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법안 명칭을 기존의 '군 인권법'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수정하고 '군 옴부즈맨'의 조직과 운영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 안을 대폭 수정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내 이미 다양한 권리구제 제도가 존재하고 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군인권보호관'을 '군기본권보호관'으로 수정해 달라고 제안하면서도 "군기본권보호관을 '둔다'로 명시하자"는 야당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야당은 국방부가 군 옴부즈맨을 설치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형식적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25일 법안소위에서도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는 조항에 불가 의사를 밝혔다. 결국 국방부와 야당은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조항으로 타협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다수 의원들은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옳다고 생각하면 입법해 책임지면 되지 행정부 1개 부처가 반대해 법안이 애매해졌다면 국회의 입법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법안소위 위원장은 "부끄럽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끝까지 '신중 입장'을 밝히며 "국방부 밖 설치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본격 논의돼온 '군 옴부즈맨' 설치 근거가 선언적으로나마 법안에 명시됐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군 옴부즈맨' 신설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소속과 조직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군 옴부즈맨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외부조직이 아닌 국방부 내에 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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