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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극심 가뭄’ 충남, ‘절수 실천 의무화’ 수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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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절수명령·경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 등 담아

(충남=뉴스1) 허수진 기자 = 충남도가 국민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절수 실천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수도법 개정’을 요청했다.

4년 가까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강제 의무절수 행정 명령’ 과 같은 제도를 도입, 현재의 가뭄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항구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도는 가뭄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현행 수도법 절수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데다, 각종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자율적 절수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가 내놓은 수도법 개정 건의안은 절수를 의무화 하고, 광역단체장이 절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의안은 절수설비 설치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수돗물 활용 공업시설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및 비상용 대체수원 설치·확보 의무화도 포함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가뭄 상황에 따른 용수 공급 단계 및 업종별 시·도지사 강제 절수명령제 도입, 절수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경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 등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28% 이상의 절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절수명령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물 소비 습관 개선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절수 매뉴얼 작성과 수도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koalaluv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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