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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인터넷은행 한계 3가지]무늬만 은행?…총알 바닥나면 '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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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 아주 낯선 싸움을 시작한다


인터넷은행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 3
은산분리 탓에 ICT기업 진출 제한
인터넷결제 미사용자 70%가 보안 불안
인터넷은행만의 차별서비스도 관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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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혁신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지만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완화 = 가장 시급한 숙제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완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한 산업인데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 반면 일본은 최대 전자회사인 소니와 유통업체인 이온, 통신업체 KDDI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2위 기업인 구글과 8위 기업인 페이스북 역시 모바일 금융산업 진출을 앞두고 있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시작되지만 이미 미국보다 20년, 일본보다 15년 이상 뒤쳐져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안과 김용태 의원안 등 2건이다. 신의원 안은 정부가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밝혔을 때 내놨던 안과 비슷하다.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은 완화대상에서 뺐다.

김 의원안은 이보다 더 파격적이다.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는 것에 더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다는 규정 자체까지 없앴다. 이 안이 통과된다면 예비인사 사업에 뛰어든 컨소시엄 중 K뱅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KT는 정부안이나 신 의원안에서는 최대주주 지위를 누를 수 없지만 김 의원안에선 가능하다.

이처럼 국회서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데다 통과되더라도 지분율이 50%까지 완화될 수 있을지 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안문제와 차별 서비스도 관건 = 보안문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지급수단 이용형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 72.3%가 정보 유출 가능성과 보안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온라인으로 본인을 인증하고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보안사고 불안감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유출, 부정거래, 전산 마비 등 예상되는 보안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 보안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법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점수 전체 1000점 중 100점이 보안에 배점돼 있다.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출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에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와 수수료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다른 은행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다면 금리와 수수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곧 수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실례로 1996년 설립된 미국 넷 뱅크(NET BANK)는 고객 확보를 위해 고금리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저신용자에게 고위험 대출을 하다 2007년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파산한 바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 실패할 경우 고객확보를 위한 기존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만 의존하다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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