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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메르스 첫 소송' 각하 판결…다른 소송에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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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닌 일반 변호사…정부에 "정보 공개 왜 안 해" 일반적 책임 물어

법원 "사전에 정보공개 청구하지 않았다…추상적 입법의무 물어 부적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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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된 첫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메르스 환자 등 사태의 직접 당사자가 낸 소송이 아니어서 다른 '메르스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문정구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6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변호사가 정부나 병원에 정보공개를 청구·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정부에 먼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없다면 소송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변호사는 메르스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적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적법하지 않은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법령에 (메르스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소송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입법의무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소송을 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정부 무려 19일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또 "관련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메르스에 관한 발생 현황·예방·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르스 환자와 메르스로 숨진 환자의 유족 등이 정부, 지자체,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중이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들은 격리치료 외에 받은 치료가 없다"며 "정부도 병원을 폐쇄하고 환자를 조기에 격리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메르스 치료 지침도 없었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다"며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1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으며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워야 할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은 지난 2일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을 메르스 늑장보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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