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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메르스 늑장보고` 前삼성병원장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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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송재훈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측은 정부가 내린 행정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병원·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 명을 진단했지만 이 중 1000여 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제4군 감염병에 메르스를 포함시키면서 의심되는 환자와 양성환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송 전 원장이 메르스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원장은 감염법 11조 위반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일선에 공문을 통해 내린 지침에 충실히 따랐다는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이 거론하는 공문은 복지부가 올 6월 6일 병원협회를 수신처로 보낸 것으로 '검사결과 보고' 란에 '확진 검사 후 양성일 경우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성환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특히 메르스 중앙관리대책본부, 즉각대응팀 등 수많은 태스크포스(TF)가 생기면서 공문 발송 의도 등을 문의할 대상도 모호했다고 삼성서울병원 측은 설명한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공문에 대해 병원이 위탁받은 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을 정한 것이지 일반적인 메르스 보고 의무와는 무관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동인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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