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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메르스 의심환자 늑장 신고…전 삼성서울병원장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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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경향신문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7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중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감염의 현황과 조치등 병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6월3일부터 7월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보건소는 지난 8월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병원·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하는 등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병원 측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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