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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특혜영업·다단계 판매'…LGU+에 먼저 온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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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한미군 특혜영업 사실조사 착수…11월 제재
다단계 판매도 실태점검 실시
유통망 불법 페이백 등 정부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주한미군의 특혜영업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나설 태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주한미군 특혜 영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사실조사는 위법 행위와 관련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확인하는 절차로, 제재 조치를 전제로 한 조사 절차다. 이미 LG유플러스도 위법사실을 인정한 만큼 다음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영업과 관련해 일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법률검토에 돌입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후 9월말 LG유플러스는 일부 주한미군 특혜 영업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LG유플러스 다단계 영업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다시 실태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9월 내려진 제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10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행위가 지원금을 과다ㆍ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최근 이동통신시장 일부에서 발생한 시장과열 현상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이달 1일부터 연휴였던 지난 10일, 번호이동 규모는 과열 수준에 미치지 않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는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로 인한 불법 페이백이 포착 됐었다.

LG전자의 최신 모델 V10(출고가 79만9700원)이 26만원, 갤럭시S6(77만9900원)가 19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이통3사 관련 임원들이 방통위에 수차례 소환되고,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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