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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30억, 포상금 1억→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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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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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과 포상금이 대폭 올라갑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부패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보상금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돈이고, 포상금은 국고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정부는 또 녹조 현상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하천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수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또는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금지약물을 복용한 행위 등으로 구체화한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각 부처가 입법예고 사항을 통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해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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