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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1000억 보상해주면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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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복간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의 모습./교보문고 제공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고서적 수집 판매상이 “1000억원을 주면 내놓겠다”고 밝혔다.

9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서적 수집 판매상 배모(52)씨는 지난 7일 인터뷰에서 “국가가 나서 1000억원을 보상해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당장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주본에 대해 보상가는 최소 1000억원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씨는 “훔친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국민 재산을 국보급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에게 10%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배씨는 1000억원을 문화재청에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 배씨가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집을 수리하다 발견했다며 외부에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상주의 한 골동품상인 조모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내 가게에서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공방이 시작됐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에게서) 훔친 것이니 조씨에게 해례본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배씨는 돌려주지 않았다. 검찰과 법원 등이 수차례 강제 집행과 압수 수색을 했으나 해례본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한글 창제 원리를 풀이한 한문으로 된 해설서. 훈민정음 창제 3년 뒤인 1446년(세종 28년) 편찬됐다. 서울 간송미술관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과 동일한 판본이다. 전문가들은 상주본이 간송미술관 소장본보다 보존 상태가 좋아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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