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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중국 '남중국해 조업중단' 일방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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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어선 단속방침…필리핀·베트남 "무효" 즉각 반발

MK News

중국이 남중국해에 독자적으로 설정한 조업금지기간(휴어기) 발효를 16일 강행했다.

영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해역에서 중국이 독단적인 행정권을 발동함에 따라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옌다오(스카보러섬)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분쟁이 주변국을 포괄하는 제2 라운드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필리핀에 이어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한 비난 대열에 합류한 곳은 베트남이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자국이 영유권을 갖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중국 정부가 임의로 휴어기를 설정했다"고 반발했다.

르엉타잉응히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 정부 측 휴어기 설정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 정부도 중국 측 휴어기 설정 구역 중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독자적으로 유사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울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휴어기 시행 일자와 대상 구역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반발은 휴어기를 설정한 중국이 타국 어선에 대해서도 단속 방침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날부터 두 달 반 동안 황옌다오를 포함한 북위 12도 이상 남중국해를 조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이 규정을 어기면 국내외 어선을 막론하고 단속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중국 농업부는 조업을 강행하다 적발되는 자국 어선은 어업면허 박탈과 함께 벌금 5만위안(약 920만원)을 부과하고 외국 선박은 나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국 관할 해역인 만큼 행정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외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도 일부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필리핀을 넘어 베트남을 비롯한 인근 동남아 국가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 해군 최첨단 공격용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지난 13일 황옌다오 부근 필리핀 수빅만에 입항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으로 길이 350피트, 잠수 중량 7800t급인 노스캐롤라이나호는 해군 특수전에 투입되는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이 수빅항에 일주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전날 중국대외인민우호협회 회의에 참석해 "필리핀처럼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변국들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이어 "1960년대부터 중국 난사군도 해역에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가 일부 해역을 강점해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며 주변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필리핀산 과일 중 통관 저지 대상 품목을 기존 바나나 외에 파파야와 파인애플로 확대하는 등 필리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황옌다오 분쟁은 지난달 8일 필리핀 해군 함정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8척을 발견한 뒤 선원들을 체포하려 하자 중국 어업지도선이 막아서면서 시작됐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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