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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과세미달자 포함 땐…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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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자, 월 162만원 소득…공식 통계보다 57만원 적어

상위 1% 연소득 3억2597만원…홍종학 의원 “양극화 심화”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할 경우 전체 소득자의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의 정부통계에서는 과세미달자를 빼고 소득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세미달자가 포함된 소득통계에서는 중위소득자(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섰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자)의 월소득이 공식통계(219만6000원)보다 57만원이 적은 162만원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과세미달자 포함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통합소득세 대상자가 총 199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미달자를 포함하지 않은 1490만3000명에 비해 476만6000명 늘어난 수치다. 과세미달자는 신고 소득이 과세표준 ‘0’ 이하인 사람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이 주로 해당된다. 과세미달자를 포함시켜 소득분포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국세청이 발표한 소득통계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하지 않아 소득·과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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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미달자가 통계에 포함되자 소득불평등은 더 심각해졌다. 전체 소득자의 33.6%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못미쳤다. 2013년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1218만원으로, 661만명의 소득이 이에 못미쳤다. 과세미달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때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적은 이는 298만명으로 전체의 20%였다. 홍 의원은 “여태껏 통계로 파악된 저소득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소득양극화가 극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득재분배는 미진했다. 소득분포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세전·세후 소득 모두 매년 0.4를 넘겨 그간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2013년 0.302)에 비해 최대 0.17 이상 높았다. 2013년 세전 지니계수는 0.469로 3년 전인 2010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지니계수는 1일 경우 완전불평등, 0일 경우 완전평등한 상황을 나타낸다.

과세미달자를 포함하면 통합소득의 월 중위소득은 162만원으로, 과세미달자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219만6000원)보다 떨어졌다. 연 평균소득은 3735만원에서 3036만원, 연 중위소득은 2635만원에서 1948만원으로 하락했다.

상위 1%의 평균소득은 3억2597만원, 상위 10% 평균소득은 1억1277만원으로 각각 중위소득자 평균소득보다 16.7배, 5.8배 많았다. 이는 중위소득자가 상위 1%의 연평균 소득만큼 벌기 위해 16년8개월, 상위 10%만큼 벌기 위해 5년9개월 걸린다는 뜻이다. 2010~2013년 동안 최하위 소득자(소득구간 90~100%)의 통합소득이 51만원 늘어나는 동안 상위 1%의 통합소득은 3583만원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이번 자료는 국내 최초, 최대 범위로 분석된 소득 통계 자료로 가장 정확하게 소득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국민 다수를 염두에 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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