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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에도…식약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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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한 업체가 수입한 닭꼬치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며,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업체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식약처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즉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그 사이 업체는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기동 취재,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세관 창고입니다.

약 10톤 분량의 닭꼬치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업체가 지난해 8월 수입했는데, 1년 넘게 창고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닭꼬치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며 서울식약청이 통관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하지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방법이나 더 정밀한 방법으로 제품을 검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직권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업체 대표는 이 판결을 들어 서울식약청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청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정만용/닭꼬치 수입업체 대표 : 저는 진짜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나만 운 게 아니고 다 울었어요. 우리 직원들 다 울었는데,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사업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신재식/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장 : 1심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이 합격이나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즉시 항고'를 해도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은 유효합니다.

식약처는 법 조항을 알면서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대변인실 담당자 :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였거든요, (불합격 처분) 집행 정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행정법에 있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서울식약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업체는 불합격 처분 때문에 수입 허가가 취소돼 1년 넘게 중국 공장을 돌리지 못하며 부도 직전에 몰린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정삼)

[안서현 기자 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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