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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예탁금 백지위임 결코 안돼"… 횡령사고 나도 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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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탁금 반환청구 기각, 증권사 책임만 인정해 5억 배상 판결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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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백지예탁금 출금신청서를 주고 예탁금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횡령 사고가 나도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신 법원은 이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4일 최모씨 등 6명이 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예탁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출금신청서를 작성해 고객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줄 때마다 해당 출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현금출납 담당자가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넘겨주면 회사가 고객에게 출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다른 투자상품에 재예치할 뜻으로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출금액을 보관시켰지만 투자계약을 특정할 내용은 전혀 정하지 않고 돈만 줬을 뿐"이라며 "H투자증권과의 새로운 예탁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예탁금 반환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금융사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했으므로 회사가 사용자로서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도 "원고가 거액을 예탁하면서 투자금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다"고 회사의 책임을 80%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은 H투자증권으로부터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최씨 등은 2005년 H투자증권 고객자산관리 담당자 김모씨를 통해 투자금융상품에 투자했고 투자 수익을 얻으면서 김씨와 친해졌다.

김씨는 최씨 등이 자신을 전적으로 믿자 "이율이 좋은 주식에 투자할 예정이니 계좌의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여 출금신청서 신청인란에 날인하게 하고 상담창구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김씨는 출금신청서 금액란에 보충 기재한 뒤 직접 현금출납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최씨 등의 예탁금 6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 등은 H투자증권으로부터 김씨의 퇴사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출금액이 금융상품계좌에 예탁되지 않고 김씨가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를 횡령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H투자증권을 상대로 6억여원의 예탁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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