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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野, '딸 취업청탁' 윤후덕 징계안 각하…시효 2년 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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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최초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그래도 '경고'줘야" 소수 의견도

윤 의원 전화 시점 명확지 않고, 문 대표 조사 요청 시기 논란 여전

뉴스1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딸의 취업 청탁 특혜 의혹 관련 소명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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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제소된 윤후덕 의원에 관한 징계안을 '각하' 처리하기로 했다.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최초의 언론보도 내용과 사실이 다르고, 윤리심판원 규정에 (징계)시효를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의 취업청탁과 관련한 최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딸이 2013년 9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예정보다 합격자가 한 명 더 추가된 것으로 돼있다.

민 의원은 최초 언론보도와 관련, "윤 의원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에 전화를 했다고 보도됐는데 사실관계를 조사해보니 LG디스플레이가 변호사를 세 번 모집했었다. 2013년 7월과 9월, 10월로 윤 의원의 딸은 7월에 모집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또 7월 모집은 경력직이 아닌 신입 무경력 채용 공고였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곳이 사실 윤 의원 지역구는 아니다. 윤 의원 옆 지역구"라고 말했다. 윤 의원 지역구는 파주갑이고, LG디스플레이 공장은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의 파주을에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징계시효 경과에 대해 "윤 의원이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시점이 원서 마감이 된 11일에서부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난 16일 그 사이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즉, 8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윤 의원이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윤리심판원은 이에 비추어봤을 때 윤 의원의 취업청탁건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했던 때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최초 언론보도가 8월 13일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효가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윤 의원이 한 대표에게 전화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과 문 대표가 하루 이틀만 빨리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했었더라면 윤리심판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봐주기 논란'이 일 가능성도 크다.

민 의원은 윤 의원과 한 대표가 전화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데 대해 "윤 의원이 2년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다"며 "(다만) LG디스플레이 대표도 '8월경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통화 시점을 8월 11일 서류접수 이후에서 16일 서류전형 합격 전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리심판원 판결이 하루 이틀 차이로 뒤바뀐 데 대해선 "공교롭게도 17일 (조사) 접수가 되면서 시효기간이 지나버렸다"며 "가정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사 접수가) 하루 이틀이라도 빨랐다면 판결이 달랐을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명 정도의 심판위원은 '최소 경고 이상의 징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윤 의원은 추후 공천 과정에서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 의원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소명을 위해 윤리심판원을 찾았으며, 들어가기 직전과 직후 기자들에게 소명 내용에 관한 질문 등을 받았으나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 의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소명하는 자리에서 "시효에 관계없이 징계를 달게 받겠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고,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리심판원에서는 박주선 조경태 황주홍 의원 등에 대한 징계건도 논의됐다. 앞서 박·황 의원은 탈당파의 기자회견 주선, 조 의원은 혁신위원회를 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돼 윤리심판원에 제소됐었다.

윤리심판원은 박·황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해당 행위 기자회견인지 몰랐다'는 소명 등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해 다음 회의때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설이 제기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관련해선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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