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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뇌물이다" 해놓고, 재판 후 말바꿔 "빌려준 돈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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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에게 7000만 원 건넨 재건축 조합장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노컷뉴스

전 서울시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했던 재건축 조합장이 재판이 끝난 뒤 빌려준 돈이었다고 말을 바꿔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3구역 재건축조합장이던 유모(67)씨는 지난해 8월 전 백의종(73) 전 서울시의원에게 빌려줬던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 3000만 원은 지난 2011년 유씨가 법정에서 "백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었다"고 증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예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유씨가 백 전 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 원을 건넸다며, 백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각종 인·허가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명목이었다.

재판부가 이 중에서 유씨가 백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4000만 원만 '뇌물'이라고 규정하자, 3년 뒤 유씨가 "나머지 3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었다"며 말을 바꾼 것.

이들은 결국 지난 4월 법원의 조정에 따라 백 전 의원이 유씨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백 전 의원은 "빌린 돈이 확실하니 언젠가 꼭 갚을 것"이라면서도 "유씨가 뇌물이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풀 때까지 지급을 미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5월 유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과 고등법원은 각각 무혐의 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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