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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심학봉 제명' 의견 제시…만장일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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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정당성 크게 부족"…윤리특위, 내달 초 징계안 의결 절차 진행

강용석 전 의원 이후 4년여만에 '제명' 의견…본회의 표결서 재적 3분의 2 찬성 있어야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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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28일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무소속)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직 제명'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로부터 회부된 심 의원 징계의 건을 논의한 결과 자문위원 8명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손태규 위원장이 밝혔다.

손 위원장은 "심 의원은 부적절한 관계 등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제명(의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날 2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으며, 심 의원 측으로부터도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심 의원은 보좌진을 대신 출석시켜 십여장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손 위원장은 "소명자료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본인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사실적 측면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크게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문위는 이날 결정사항을 윤리특위로 보내게 되고, 윤리특위에서 징계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회의에 제명안이 제출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2 이상(199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최대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최대 3개월 세비 환수, 의원직 제명 등이다.

이번 건과 같은 국회의원 윤리의무 위반의 경우 제명을 제외한 가장 무거운 징계는 출석정지 30일(기간 중 세비 2분의1 감액)이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심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상정,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당시 윤리특위는 상임위 회부 후 안건 상정까지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적용, 위원회 의결로 징계안을 즉각 상정한 바 있다.

이어 자문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및 국회윤리강령행동규범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심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날 추가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징계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특위 징계소위 과정에서 징계가 경감될 수도 있으며 징계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가장 최근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 의견을 결정을 내린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4월13일 아나운서 지망생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당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었다.

당시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같은 해 5월30일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됐다.

여야는 제명안이 무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이자 징계소위원장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최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야당 간사와 협의해서 9월 초에는 윤리특위를 열어 안건을 상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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