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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갑질' 가장 심한 곳은 아웃도어 의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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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업종 실태조사 결과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조사에서 의류 업종의 미지급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의류업의 미지급 대금 규모가 60억원으로 가장 컸고 자동차(54억), 기계(36억), 건설(21억), 선박(6억) 등의 업종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몇년 새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크게 신장되면서 하도급 거래가도 급증했지만,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1차 협력 업체의 대금 미지급 사례 중 10여건은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10여건 사례의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5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업종 실태 조사와 중소 업체의 신고(286억원), 분쟁 조정 절차(614억원)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384억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올해 상반기 조치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61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대금 미지급 행위는 최근 5년 동안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5186건 중 60.4%(3133건)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조치와 함께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수급 사업자로 추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 24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된다.

조사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점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8월 중순부터 가동하고, 최근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공사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의 관행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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