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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여행 3일 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줘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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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 출발을 앞두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들이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분쟁이 일곤 했는데요. 여행 출발 사흘 전이면 예약을 취소한 고객에게 계약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37살 이모 씨는 결혼을 앞둔 지난 2012년 11월 한 여행사에서 태국 신혼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항공권, 숙박 예약 서비스 등을 포함해 346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신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여행을 갈 수 없게 됐고, 이씨는 출발 사흘 전 여행사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전액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항공료 172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여행사는 "신혼 여행 상품은 출발 14일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여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출발일 전에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고 여행사가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출발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 받지 못한다'는 여행사 약관이 취소 사유와 회사의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자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 나온 만큼 여행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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