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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애플 '갑질 AS' 온상은…꽁꽁 숨겨둔 '진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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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에 '약관 수정 권고'…애플 "할 말 없다"]

머니투데이

애플의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으면서 애플의 '갑질 AS(애프터서비스)' 관행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막무가내식 AS의 온상인 애플 '진단센터'의 불분명한 실체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애플코리아 아이폰 수리업체 6곳(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 수리계약 해제 제한 및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 등 2개 조항에 대한 수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6개 업체는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계약을 맺고 국내 아이폰 고객의 수리를 도맡아 왔다. 문제는 간단한 수리는 이곳 업체들이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이나 배터리 교체, 후면카메라 수리 등이 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리업체들은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과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비용에 대한 선결제를 요구했다. 고객이 중도에 수리취소나 제품반환을 요구해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공정위가 업체들에 약관 시정 조치를 내렸고 일부 업체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시정 의사를 밝혔다.

다만, 수리업체들이 직접 고칠 수 없는 아이폰이 전달되는 애플의 '진단센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애플은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애플은 진단센터의 위치와 실제 수리절차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애플의 진단센터에서 아이폰이 어떤 절차로 수리되는지에 대한 조사나 제재에 나서야 하지만, 공정위는 애플 자체가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진단센터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애플이 아닌 애플이 공식 지정한 수리업체의 약관에 대한 것이라 애플의 정책에 대해 공정위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선 없다"며 "다만, 이들 업체가 애플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정도만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체가 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업체 측이 시정명령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에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지민 기자 dand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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