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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이폰' 갑질 제재...액정깨져도 쉽게 수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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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취소 제한 및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 등 시정권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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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우희경(가명, 여)씨는 최근 회식자리에서 실수로 '아이폰6'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휴대폰 액정은 크게 파손됐다. 우 씨는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다. 하지만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선 "액정만 교체할 건지, 전체 교체(리퍼폰 교환)를 할 건지 여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 한다"며 "이런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한다"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

이 센터는 또 우 씨에게 "수리 접수 시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역(액정교체 혹은 전체교체)을 미리 알 수 없다"며 "액정 교체비용은 16만9000원이지만 우선 전체교체 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단센터에서 액정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만 차액을 환불해준다는 얘기였다.

결국 우 씨는 전체 교체비용 37만5000원을 선결제했다. 진단센터 결정에 따라 수리를 받는 방법 외엔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탓이다.

정부가 이 같은 애플 아이폰 서비스센터의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경쟁당국이 제재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들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 등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수리업체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으로 모두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배터리 교체와 같은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애플진단센터의 위치와 실제 수리 절차 등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

또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내역(전체교체 혹은 부분교체)과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는다.

이밖에 고객이 수리취소와 제품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이를 거부했다. 다만 애플 진단센터에서 진단결과 부분 교체로 결정될 경우엔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이폰 수리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판단, 서비스센터들이 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의 일을 완성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센터들은 수리 완성 시점부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수리를 맡긴 제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민법이 규정한 고객의 해제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민법 665조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센터들은 수리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최대수리비인 교체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하고, 실제 수리가 이뤄진 후에 차액을 정산받도록 해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의 해당 약관 조항들에 대한 시정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시정권고를 어길 경우엔 약관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이 검토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권고로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에게 최대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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