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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조현아 구치소 청탁 "제3의 인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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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정통한 새 인물 수사선상…"안부 확인 이상의 특혜 확인"]

머니투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왼쪽).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는 모습(오른쪽)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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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한진그룹 측이 구치소 특혜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청탁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한 '제 3의 인물'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브로커 염모씨(51)는 남부구치소 내 상황에 정통한 제 3의 인물인 A씨를 통해 구치소 관계자 다수에게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한진그룹 계열사 서모 사장한테서 부탁을 받은 염씨가 개인적으로 구치소 의무과장에게 조 전 부사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검찰은 "의무과장은 A씨의 지시를 받은 구치소 직원 중 한 명"이라며 다수 구치소 직원들이 A씨를 통해 염씨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염씨가 위력으로 구치소 직원들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를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치소 내 상황에 정통하고 다수의 인맥을 가진 이는 A씨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처럼 구치소 관계자 다수가 A씨를 통해 염씨의 부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특혜'가 단순히 조 전 부사장의 안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인 특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앞서 거론됐던 '접견실 특혜 의혹' 등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이 남부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독점, 마치 휴게실처럼 이용하면서 다른 변호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측은 "변호인은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집중심리가 이뤄져 변호인들이 공판 준비를 위한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 사장에게 "구치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염씨와 한진그룹 측은 "실제로 염씨가 얻은 이득이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씨는 이달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에 구속되면서 실제 사업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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