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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기아차, 대리점에 '갑질'하다 급제동...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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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사의 '거래상지위남용 경영간섭' 과징금 부과 최초 사례]

머니투데이

기아자동차 직영 및 대리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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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적용,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차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코드란 해당 직원에 대한 ID로 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기아차로부터 판매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실제 기아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했다.

기아차는 또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신의 영업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했다.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거부(12건)하거나 지연(7건)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아차의 행위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며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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