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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딱 걸렸어” … 국세청, 재산은닉 분석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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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땐 친족까지 재산조사

국세청이 호화·사치생활자의 고액·상습 체납을 막기 위해 조사 대상을 친족까지 확대한다. 또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은 액수와 상관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남은 기간 중에는 세수·체납·탈세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자금 출처를 묻고 조사하는 질문·검사권 행사 범위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고액 체납자의 생활 실태 확인과 수색, 현장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체납자의 소득·소비지출·재산변동 현황을 전산 분석하는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을 매달 한 차례 이상 가동해 호화생활 재산은닉 혐의자를 신속히 찾아내기로 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 시스템을 돌리면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자 같은 재산은닉 혐의자를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며 “걸러 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출국 규제, 명단 공개, 정부 허가사업 제한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2월 개통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새 이름을 ‘엔티스(NTIS)’로 확정하고 이날 공식 선포식을 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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