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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미국 '묻지마 살인' 용의자는 전과7범 불법이민자…5회 추방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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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묻지마 총격살인' 용의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살인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중인 프란치스코 산체스(45). 산체스는 1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께 산책중이던 32세 여성 캐스린 스타인리에 총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5.7.3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캡처>> solatido@yna.co.kr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관광지 항구에서 '묻지마 총격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가 전과 7범인 불법이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의 신병 처리 정책에 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관세수사청(ICE)은 3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된 프란치스코 산체스(45)가 중죄(felony) 전과가 7건 있으며 5차례 멕시코로 강제로 송환된 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라고 밝혔다.

히스패닉계이며 텍사스에 거주하는 산체스는 1일 오후 6시께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인 엠바카데로 구역에 있는 제14번 부두에서 산책하던 캐스린 스타인리(32·여)에게 총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사건 1시간 만에 체포됐다.

숨진 스타인리와 산체스는 안면이 없었고 말을 나누지도 않았으며, 사건 전에 어떤 형태로도 교류한 흔적이 없는 등 특별한 범행 동기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ICE에 따르면 산체스는 멕시코 출신이며, 그의 중죄 전과 7건 중 4건은 마약 관련 사건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멕시코로 강제송환된 것은 2009년이었으며, 텍사스에서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

ICE는 산체스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직후인 올해 3월 26일 그의 신병을 한때 확보했으나,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이 산체스에 대해 마약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으므로 그의 신병을 SFPD에 넘겼다.

ICE는 당시 SFPD에 산체스가 석방되면 ICE가 그의 신병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산체스를 체포하기는 했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산체스는 셰리프가 담당하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4월 15일 풀려났다.

그러나 카운티 구치소는 산체스의 석방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ICE에도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ICE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사 기관에 불법이민자의 신병을 확보해 넘겨 달라는 '구금요청서'를 보내는데, 구금요청서가 있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범죄 혐의가 없는 불법이민자를 수사기관이 구금할 수는 없다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의 정책이다.

범죄 혐의가 없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신병 확보는 지역 수사기관이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없으며, 꼭 필요하다면 ICE가 직접 할 일이라는 논리인 셈이다.

이는 불법이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ICE가 해야 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 떠맡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런 정책의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상당수 도시가 시행 중인 '피난처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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