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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최저임금 '월급병기' 합의…인상안 협상은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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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 병기해 고시하기로 의결

노-사 내년 시급 수정안 첫 제시 '8400원 vs 5610원' 간극 상당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각각 8400원(50.5%), 5610원(0.5%)을 첫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박준성(왼쪽 두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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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처음으로 수정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급 8400원, 561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시급 5580원을 내년에는 79.2% 오른 1만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노사 양측은 현행 시간급으로 고시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환산액(월급)으로도 병행 표기하는 문제와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날 9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전격 합의했다.

그간 사용자(경영계)위원들은 월급표기를 반대해 왔다.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하면서 월급을 명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근로자(노동계)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임금을 시급만으로 계산하다보니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월급 표기를 요구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만일 최저시급 5580원을 받고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근로시간은 유급휴일을 포함 209시간으로 간주돼 월급은 116만6220원이 된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시급을 받고 주휴수당은 거의 못받는다. 대다수 아르바이트생들이 유급휴일 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안건에 대해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가구생계비 병행 조사 문제는 연구 용역을 맡겨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회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최저임금제도 개선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를 하반기에도 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논쟁 안건들이 합의 처리되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본 협상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종전 요구안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을, 경영계 측은 30원 올린 5610원(0.5%)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밤 11시를 넘겨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각자 수정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했다. 최저임금위는 6일, 7일, 8일에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 격차는 2790원으로 커 합의까지 난항이 예고된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에선 노사가 각각 첫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음 회의에선 각자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등 본격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은 지난달 27일으로 이미 나흘이 지난 상태다. 노사 다툼에 법정 시한은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고시하는 날은 8월5일이기 때문에 아직 협상 시일이 남아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은 노사 협의가 아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으로 결정됐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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