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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배우자의 숨겨 둔 재산, 이혼 후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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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이혼 2년까지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

조선일보

Q: 지난해 초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한 상태인데, 전 남편이 상당 금액의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재산이 분배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A: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숨겨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이나 혼인취소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제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도 끝이 난다. 동시에 본격적으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청산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혼 당사자가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사회활동을 통한 대외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에만 전념한 경우에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합의 이혼은 물론 재판이혼을 한 상태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재산분할은 이혼 유책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뢰자의 경우처럼 이혼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미 되었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일부에 관하여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할되지 않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전 배우자의 은닉한 재산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재산이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보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일부를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경우다. 이때에는 그 재산이 부부 공동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다.

한 가지 더 조언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만 유효한 데다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신청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조선일보

글/ 법무법인 전문(JD&S) 김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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