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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계좌이동 첫날] 클릭 세번에 '자동이체 해지'..로그인도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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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공인인증서로 로그인…별도 회원가입 과정 없어
1일부터 불필요한 자동이체 항목 해지가능…2영업일 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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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통신비나 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도 한번에 변경되는 계좌이동제의 첫 단계가 1일 시행됐다. 10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는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 연결 계좌'를 확인하고 계약이 종료된 납부 정보는 해지 가능했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 날을 맞아 실제 납부 계좌를 조회해보고 해지까지, 서비스를 기자가 직접 사용해봤다.

우선 내 납부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가입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단히 로그인할 수 있었다.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자동이체가 등록된 계좌와 등록된 자동이체 건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이체 내역은 은행별로도 확인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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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상세 내역 목록을 볼 수 있었다. 기자의 경우 4개 은행에서 총 16건의 자동이체 내역이 확인됐다. 이때 자동이체 1건에 대해 복수의 내역이 조회될 수 있는데, 이는 출금방식이 여러가지라는 의미로 동일한 요금이 3번 출금된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서비스 초기단계라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는 없었다. 기자의 경우 16건 중 5건만 해지가 가능했다. 보험료와 통신료, 신문구독료만 해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요금청구기관이 한국전력공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관련)인 경우와 지방세 및 상하수도 사업, KT, 신용카드사는 10월말까지 해지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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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이 종료된 자동이체 한 건을 확인하고 해지를 신청했다. 이후 전자서명과정을 한번만 거치면 자동이체 해지 신청이 완료됐다. 전자서명을 비롯한 해지 과정은 계좌를 개설개설시 자필기재 방식과 유사했다. 해지신청 확인은 2영업일 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첫 단계에 불과한 만큼 주거래 은행 계좌와 자동납부 항목을 한 번에 옮기는 계좌이동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다. 또 자동이체 항목은 총 52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을 조회해 볼 수는 있었지만 해지는 25개 기관만 가능했다. 나머지는 이달 중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조회는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이체 납부 계좌와 목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계약이 종료되는 등 불필요한 정보의 경우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다.

오는 10월이면 대형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이동이 대부분 가능해지고, 내년 6월에는 전체 기관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서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해지할 수 있게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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