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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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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원 손실' 배임 혐의…법원 "범죄 혐의 소명돼"

뉴스1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억 원 넘는 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5.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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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홍우람 기자 =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사(社)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5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30일 구속됐다.

강 전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사장은 석유공사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던 하류부문 계열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세보다 고가에 함께 인수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사장이 자산가치 평가 등 충분한 실사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베스트와 계열사인 NARL을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베스트가 부실계열사인 NARL을 함께 인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009년 10월14일 인수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일주일 만인 10월21일 하베스트 측 요구대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하베스트 주식의 1주당 가격은 7.3캐나다달러였지만 석유공사는 주당 10캐나다달러(총 40억6500만달러)에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장 가격과 인수 가격의 차액을 산정해 강 전사장이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통해 거둔 수익이 없는 데다 채무상환 등 악화된 경영상황을 만회하려고 1조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했다.

석유공사 재무팀 관계자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하면서 '하베스트가 생산한 석유는 경제성이 없어 국내 도입이 불가능했고, 선적운반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에 이르러 NARL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독자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NARL을 9700억달러(1000억여원)에 매각했다.

당초 석유공사가 NARL 인수에 들인 비용은 12억2000만달러(1조3700억원)였지만, 매각 후 회수한 금액은 3500만달러(329억여원)에 불과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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