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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수진의 SBS 전망대] 구성애 "청소년들, 아청법 안 걸리는 방법까지 문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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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사) 푸른아우성 구성애 대표

▷ 한수진/사회자: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라는 결정인데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교육 전문가시죠.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구성애 대표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갑습니다. 일단 이 아청법 다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더군요. 합헌 결정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저는 청소년들이 제일 고통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히려.

▷ 한수진/사회자:

청소년들이 고통을 받을 것 같다고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네.

▷ 한수진/사회자:

왜 그럴까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그거는 저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내용을 보니까요.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무서운데요.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저희가 청소년 캠프를 8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아청법 걸리지 말라고 교육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고라든가 중벌, 이럴 때는 숨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속에서 노는 애들인데 문화 속에서.... 앞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걸려서 기절한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런 게 다 아청법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얘네들도 돼요.

▷ 한수진/사회자:

음란물을 보는 것, 보는 것도, 갖고 있는 것도 다 처벌이 되나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보고, 자기가 셀카를 찍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본인이 셀카로 찍어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자위행위 하는 것도 찍어서 서로 보내고...

▷ 한수진/사회자:

그런 것도 다 걸리는 건데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데에는 계기가 된 게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니고 성인이 청소년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아청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지가 쟁점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합헌이다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그렇죠. 지금까지 개정돼 온 몇 년 동안의 역사가 애매한 조항만 계속 늘어온 상태였거든요. 늘어놓은 조항들 중에 마지막 남는 것들은 분명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교복만 입었다고 해서 명백한 성인인데도 그것이 걸리게 했다가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애매한 기준의 끝자리에서 나오는 어떤 거에 한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성교육 전문가가 보시기에 아청법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구석이 많다?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애매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령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애초에 조항에서 네 가지가 기준에 속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하는 거에 속하는데 세 번째 2조 4항인데요. 거기에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고 노출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인이 보기에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거,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나 인식이 다른 사람이나 표현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식이 되는 주관적 판단이 많고요. 거기서 제일 안 맞거든요. 나 그거 인식 못 했어, 아니라고 봤어 이건데. 그리고 수치감이나 이런 것도 나 이렇게 안 봤는데 이것도 있고...

▷ 한수진/사회자:

나는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 게 나오는지 몰랐어 라든지.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형벌이 센 편인데 센 거에 비해서 신상도 공개하는 사항도 있고 취업 제한도 있고 난리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처벌이 강한 편이군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게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성매매한 사람과 실제 행동한 사람과 거의 같이 처벌하는 처벌 정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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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아청법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군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원래 제일 못된 사람들은 그걸 제작해서 수출한 사람하고, 센 사람은 실제 청소년한테 무기징역까지도 가고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할 경우에 5년 이렇게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처벌이 강력한 거에 비해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처벌에 비해서 너무나 애매한 것들을 명확히 안 하면서 합헌까지 해놓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화가 나게 생겼어요. 전부.

▷ 한수진/사회자:

이번 결정에 따르면 미성년자건 성인이건 간에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은 무조건 아청법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오히려 합헌 이후에 어젯밤이나 오늘 기사에서는 오히려 애매한 걸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뜻인지 몰라도 분명하게 성인이어도 교복이든 아동청소년 흉내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면 완전히 다 걸겠다고 까지 할 정도로 세졌거든요. 지금.

▷ 한수진/사회자:

미성년자는 당연히 걸리는 거고. 성인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인 것처럼 교복입고 나온다고 해도 이번에는 당연하다, 아청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는다.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명백하게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걸리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세졌죠.

▷ 한수진/사회자:

가령 영화 ‘은교’를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했잖아요.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술이라든가 이런 장르 하나도 없애도 성행위라든가 교복 입은 이런 거에서 영화라는 작품이 하나도 없이 거의 편집증적으로 집착적으로 보려는 잣대일 수도 있죠. 말이 되는 거냐.

▷ 한수진/사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예술도 잘 저기로 본 게 아니죠. 예술로.

▷ 한수진/사회자:

그런 지적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나 음란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아청법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많이 걸렸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학생들 많이 걸렸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도 이번에 더 강화할 것 같아요. 합헌 결정 이후에.

▷ 한수진/사회자:

합헌 결정이 나온 다음에 여가부에서 더 강화하겠다?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네.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도 사실 지나친 거 있거든요. 10대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데 그런 건 초점이 흩어지고 있는데 실제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면 실제 제일 많이 제작하고 하는 사람들부터 집중적으로 잡아서 하면 기강이 서거든요. 그런 것 중심이 잡히면서 너무 센 건 앞으로는 너무 센 건 단속하겠다 하면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지로 더 번지면서 애매한 걸 넓혀가는 중으로 가니까 원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아청법이 청소년을 잠재적 성 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만든 법인데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범죄자가 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왜냐하면 이게 나와서 제일 많이 처벌받은 사람이 소지하거나 배포 여기에 해당하는 단순 범죄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무더기로.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서는 이게 맞냐, 안 맞냐 저한테 너무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 걸려요? 안 걸려요? 부터 오히려 자기들이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이나 앞뒤를 모르는 애들이 그냥 더 많이 걸리는 거고, 정말 잡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심혈을 안 기울이고.

▷ 한수진/사회자:

외국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외국은 분명한 건 실존 인물이 아동 청소년들이 나와서 찍는 포르노는 굉장히 쎄죠. 그것이 분명하고 나머지 플러스알파는 창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열어두는 편이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좀 더 이 문제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구성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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