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까먹은 국내 펀드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자·배당·양도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손실이 난 펀드의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 위해, 펀드 환매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펀드 과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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