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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제정책> 실업급여 개편…'페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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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저 성과자 관리제 도입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보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인력 운영 합리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실직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개편한다.

또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의 인력 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적 원칙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기간제, 파견근로 등과 관련한 고용 규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중장년 고용을 안정시키는 상생고용을 추진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비정규직 보호(가이드라인)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로 했다.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개혁이 성과를 내고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에 이어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 중 3대 분야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확대와 저(低) 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으로 공공기관의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량지출 제한 등을 포함하는 재정준칙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7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및 세입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기금 자산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운용방식·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공적자산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성과 평가와 공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문에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 도입 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고려해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를 위해 선도 학교당 최대 300억원 이내에서 평균 50억∼200억원 수준의 지원을 하는 등 소수의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다.

학과·정원 등을 조정할 때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 평가 결과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지방-교육청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 해 교부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은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를 배분할 때 학생 수 비중은 31%에서 50%로 늘어난다.

교육환경개선비와 교원 명예퇴직지원비는 당해 연도 계획 등 실수요를 반영해 배분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환경개선비는 학교 연면적, 교원 명예퇴직지원비는 과거 명퇴실적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를 통해 이월·불용액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이월·불용액 축소 목표 규모는 3조6천억원이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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