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무단으로 고객 정보 캐왔던 '우버', 이제는 동의 얻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고객 위치 추적해 논란 빚은 후 나온 정책
동의 얻은 고객의 위치, 주소록 정보 볼 수 있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고객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추적해 논란을 일으킨 우버가 업데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정책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우버는 사전 동의를 얻은 고객을 대상으로 위치 정보와 주소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우버는 29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이후 나온 조치다. 지난해 11월 버즈피드는 우버의 한 임원이 버즈피드 기자를 동의 없이 추적한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우버가 개발한 사용자 위치 추적 도구 '갓 뷰(God View)'가 있어서 가능했다. '갓 뷰'를 통해 우버는 고객의 위치 정보 뿐 아니라 탑승 시간, 고객의 이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변경으로 우버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 대신 우버는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이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져있을 때만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동의를 한 고객에 대해서는 우버 앱이 활성화만 돼 있어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우버는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이나 운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매칭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버는 사전에 동의한 고객의 주소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우버는 잠재적인 고객 명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를 공개한 이용자는 특별한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책 변경 오는 7월 15일부터 적용되며 공개된 정보는 이용 후 곧바로 폐기된다고 우버 측은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